04-25

외국인 배우자 공동명의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공통사항: 한국-캐나다 부부, 한국거주 5년이상, 혼인신고 20.10월, 현재 f6 결혼비자, 현재 수원에서 20.09월 A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거주중이며 23.09월 분양권(당첨일20.06) 을 공동명의로 수원내 B아파트 취득예정] 1. 위와 같은 경우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매도 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유무 2. B주택이 12억을 넘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유무 3. 주택매도후 외국인 신고의무가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문의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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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 매도할 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B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공제율은 [보유기간*2%]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에 3년 이상 보유에 더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보유기간*4%+거주기간*4%]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이라도 자산과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에 관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아라도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그 외 세법 상 의무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분양권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서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기존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가능합니다. 여기서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 당첨일을 말합니다. 분양권 당첨일이 수원아파트 취득후 1년이상 지난 시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그 때로부터 3년안에 매각하거나 (23년 9월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일이라면 그때부터 3년이 아닙니다.) 2) 3년이 지나서 매각하는 경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완성후 3년이내에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종전 주택 양도시기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이나 완성된후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답변2) b주택이 위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지만 고가주택이어서 12억 초과분 과세되는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적용됩니다. 장특공제율은 (보유기간*4%+ 거주기간*4%)입니다. 답변3) 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서 특별히 양도세에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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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국에서 현재까지 5년이상 거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보유기간은 1년당 4%, 거주기간은 1년당 4%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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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 주택 취득하신 후에 3년 이내에 A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2. B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B주택 양도시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신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3.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먼저 하신 후에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분들의 세무 상담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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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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