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외국인 배우자 증여시 증여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의 외국인이 되면 제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혜택이 있을까요? 현재 서울 동작구 아파트, 인천 소재 아파트 각각 한채가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 12억이 초과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주택은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약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