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임야위에 주택산정관련 질문합니다

2019년도 4.13일 할머니 소유 토지(임야 산)를 매매로 받았습니다. 대지위에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 없음 재산세 토지 건물 둘다 내지않음. 전입된세대도 없습니다 2020년 3월31일 주택구매 2023년 4월 18일 분양권 구매 현재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입니다. 2019년에 취득한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주택산정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택으로써의 증빙서류는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재산세도 한번도낸적없습니다. 2020년 주택 비과세받을수있을까요?? 정확한답변주실수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야위에주택+재산세부과안됨+건축물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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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카카오맵 등에서 항공사진을 매년마다 검색하여 주택 존재여부를 확인하므로 실제로 주택이 있었다면 비과세 인정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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