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대학원생이자 개인사업자 5월 세금 환급 관련 문의

대학원생들은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도를 하면 기존에 월급형태로 받던 기타소득에서 떼가던 세금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운영 (아직 1년 이하) 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충분히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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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서 가든지 홈택스 신고하든지 반드시 신고는 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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