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직원 병원비 회사 부담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회사직원이 갑작스레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산재관련 입원은 아니며, 직원은 해당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닙니다) 회사는 법인카드로 직원 병원비를 대납하려고 합니다. 병원비는 600만~1000만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직원 병원비 대납액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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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 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소득, 심사소득2003-0090 , 2003.11.24 , 인용 )가 있으나 질의하신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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