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이주자택지를 받은 후 상가주택 착공계를 제출하고 바닥 기초공사를 진행하다 멈춘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해당 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건축설계비. 감리비. 지반조사 평판시험료 등을 매도인이 지출한 비용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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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축설계비, 감리비, 지반조사 평판시험료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대상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지출내역, 양도부동산과의 관계 등 정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8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 시 필요경비 인정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증빙서류1)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2)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3) 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3)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2016.2.17. 전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사오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정식으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등을 맡기는 방안은 어떠실지 권고 드립니다. 아니면 빼고 신고하신 후 추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안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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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설계비, 감리비 등은 건물가액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적지출 내역이기 때문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보관하셨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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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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