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취득세추징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 (200만원)받았는데 부득이하게 주택구입 1년만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추징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재산세과-3843 (2008. 11. 18.) 위 예규에 따라 본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 (200만원)받았는데 부득이하게 주택구입 1년만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추징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인정안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