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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차입금으로 연말정산 관련

24년 1월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23년 11월경 중도금을 위해 해당 매매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을 치르고 24년 1월 남은 금액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뤘습니다 23년 11월 , 24년 1월 모두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요약 23년 11월 중도금을 위한 매매 해당 아파트 담보제공으로 중도금 처리 24년 1월 남은 잔금 아파트 담보대출로 잔금처리 및 등기 등기후 3개월이라는 말이있어 이전 해당 아파트로 담보대출받은 23년 11월 중도금이 연말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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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잔금일이 지나서 부동산 명의로서 담보대출하는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도금 대출이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조건(근로소득자, 분양권 5억 미만, 세대주 등)은 당연히 만족시킨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금 대출계약서(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해당 주택 완공 시 소득세법 52조에 의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을 추가시켜서 작성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년 1월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23년 11월경 중도금을 위해 해당 매매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을 치르고 24년 1월 남은 금액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뤘습니다 23년 11월 , 24년 1월 모두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요약 23년 11월 중도금을 위한 매매 해당 아파트 담보제공으로 중도금 처리 24년 1월 남은 잔금 아파트 담보대출로 잔금처리 및 등기 등기후 3개월이라는 말이있어 이전 해당 아파트로 담보대출받은 23년 11월 중도금이 연말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등기이전에 차입한것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1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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