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중이나 직장 및 가정사 이유로 잠시 월세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25년3월부터 세를(12억이하주택/보증3천/월세130만) 주고 있습니다. 금년 종합소득세 처리를 위해 알아보니 1주택자 기준 12억이하 주택 및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현재 저의 상황으로 과세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종소세 기간에 추가로 처리/제출 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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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연 2,000만 원 기준은 다주택자나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고객님처럼 12억 이하 주택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30만 원이라면 월세 임대소득 자체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고, 추가로 제출하실 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12억 기준은 시세(매매가격)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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