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단독주택의 토지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1. 개별주택가격 135,000,000 (대지면적:396 +건물연면적:126) 2. 개별공시지가 378,500원 ( 396×378,500원) 3. 취득세납부시 과세시가표준액:127,194,501원 토지(대, 단독주택있음)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1,2,3번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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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서의 건물시가표준액은 취득세에서의 시가표준액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하며 따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1번*2번/(2번+3번)으로 구해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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