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 금액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엄마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현재 공시가는 9300만원이고 동일 평형의 실거래는 21년 8월에 1억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증여를 하면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데 시가에 적용되는 금액이 없는걸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럴땐 금액을 얼마로 적용해야하나요? 공시가로 신청하면 되는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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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법상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당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매매가격을 시가에 포함시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시가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1년 8월에 거래된 동일한 평수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다른세목과 달리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하는 증여재산 평가액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적용되는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와 동일 · 유사한 주택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법상 시가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합니다.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2022년 4월)로부터 6개월 보다 전의 금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1억 5천만원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평형, 동일한 공동주택가격의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때에 증여받은 사람의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의 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진행하기 전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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