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단독주택의 토지및 건물의 부분증여관련

80대 초반 부모님과 10년이상 거주중인 무주택자(회사원) 입니다. 지역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가능성 높지않음. 토지사용허가안준 상태 , 오래된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토지만 또는 토지와 건물 일부을 증여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공지시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연세가 있다 보니 세금부분에서 나중에 상속이 더 낫지 않나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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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의 사망 예정일이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를 하시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을 적용하여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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