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상가 포괄양수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문

1. 08년 상가를 A, B가 분양 받고, 공동명의 임대 사업자 등록(지분 각 1/2) -B의 남편이 임차계약 맺고 독서실 사업을 영위. 2. 23년 1월 A가 B의 지분을 9.2억에 포괄양도양수함(등기이전) -동일, B의 남편이 (약속을 깨고) 독서실 폐업신고. 3. 동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서 B가 빠지고 A단독 임대사업자로 정정. -동월, A의 아들이 새로이 임차계약을 맺고 새로이 독서실 사업 시작. 이 상황에서, B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함. 부가가치세 부과의 가능성을 빌미로 이익잔여금을 나누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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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 쟁점에 관한 사실판단 사안이네요. 금액도 적지 않고... 신중하셔야 할 듯 한데, 머리가 아프실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련 포괄양수도인지 아닌지 여부 쟁점은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꽤 많은 쟁점이지요. 두가지 사례 참고하시라고 인용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부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 2020.06.16 [ 제 목 ]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요 지 ]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세무처리 등 최종의사결정은 계약서의 내용 등 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인용해드린 위 사례들도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다양한 사례들도 더 알아보시고, 여건이 되시면 세무사 사무실 유료상담이나 국세청 유권해석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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