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8 저도 궁금해요!
05-09
상가 포괄양수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문
1. 08년 상가를 A, B가 분양 받고, 공동명의 임대 사업자 등록(지분 각 1/2)
-B의 남편이 임차계약 맺고 독서실 사업을 영위.
2. 23년 1월 A가 B의 지분을 9.2억에 포괄양도양수함(등기이전)
-동일, B의 남편이 (약속을 깨고) 독서실 폐업신고.
3. 동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서 B가 빠지고 A단독 임대사업자로 정정.
-동월, A의 아들이 새로이 임차계약을 맺고 새로이 독서실 사업 시작.
이 상황에서, B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함.
부가가치세 부과의 가능성을 빌미로 이익잔여금을 나누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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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양수도 쟁점에 관한 사실판단 사안이네요. 금액도 적지 않고... 신중하셔야 할 듯 한데, 머리가 아프실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련 포괄양수도인지 아닌지 여부 쟁점은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꽤 많은 쟁점이지요.
두가지 사례 참고하시라고 인용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광3575, 2010.6.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부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88 , 2020.06.16
[ 제 목 ]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요 지 ]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세무처리 등 최종의사결정은 계약서의 내용 등 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인용해드린 위 사례들도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다양한 사례들도 더 알아보시고, 여건이 되시면 세무사 사무실 유료상담이나 국세청 유권해석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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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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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공동명의 (상가)임대사업자중 한쪽이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변경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단독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정정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슈 없이 바로 정정이 될 것입니다.
2. 23년 1기분부터 단독명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3년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본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부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이미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단독 명의이므로, B지분을 포괄양수하여 단독명의가 되었으므로 1인 사업자로 변경신청한다는 문구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문구는 생략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서로 서명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을 할 경우, 본인만 가신다면 상대방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장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수양도 책임 범위 질문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로 요건을 충족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x]
그런데 다음의 경우도 포괄 양수도에 포함됩니다.
-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등
양수인a 에서 양수인b로 그리고 양수인 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기 사항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c 입장에서는 a에서 b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괄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수인a에 대해 a>b>c로 승계되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승계합니다.
정리하면
양수인c입장에서는 양도인b에 대해서만 승계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달라지곤 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과정, 창업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장계약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세무회계 선유 블로그 입니다. 세금관련된 글들을 포스팅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jhcta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개인부동산(상가)를 운영중인 법인에 매각하게 되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닌 이상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당초 매입세액 공제 받으신 금액을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끝으로, 매각대금을 산정시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법인입장에서 부당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법인에 매각하시는 경우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적정가액과 포괄 양수도 계약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계획중인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간이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제약요건을 판단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로서 그대로 이어받게 될시))
(1)우선적으로 사업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인수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정리됩니다.
(2)즉 사업포괄양수도로 정리할시 사업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질 못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닐시, ((즉 기존사업자의 폐업후 신규개업을 이행할시))
(1)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개업할시에는 앞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신규사업자는 원칙상 간이과세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특성별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폐업이후 신규개업으로 일부 원자재 및 시설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포괄양수 요건이 아닐시 기존사업체와 신규사업체간의 사업시설 및 자재등 이전과정에서 세법상 쟁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다는 점에서 여러 절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환급여부)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위 내용중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데 부가세 납부하면
양도 신고 시 포괄양수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양도세 신고 및 폐업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해
포괄양수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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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법인설립∙전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부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31 , 2007.06.05[ 제 목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요 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 질의내용 요약◇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을 양도할 때 제가 상담과 신고를 진행했을 때 알게 된 주요내용 중에서 납세자분이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겸용 주택(상가 및 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10가지1. 주택 및 상가 감가상각비 계상 검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는 비용은양도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이중 경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실무적으로는 양도세율이 종합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토지 건물 30% 안분 규정 검토상가주택을 일괄 양도가액으로 양도 시, 만약 주택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주택 부분에 양도가액을 크게 하고,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작게 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금액이 커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계약서상의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안분한 금액을 상가와 주택의 기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안분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다시 말해서 주택 상가의 실제구분가액이 기준 시가의 30% 이내라면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양도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을 금액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양도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 시 비과세 금액이 줄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작성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으며, 취득세 납부까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양도계약을 쓰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3.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 (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주택으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가구별로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구분건축법상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비고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①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쓰이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에서 제외함.② 주택으로 쓰이는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일 것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수평 투영 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층수에 포함됨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주택수 판단 시 제외된다고 하지만만약, 실제로 조사관님이 현장 방문하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이 올라와 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 되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안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 방문하여 다시 한번 체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 올라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 주택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다음의 해당하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 됩니다.지역부수토지 범위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정착면적의 5배정착면적이란 건물 중 주택으로 쓰이는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을 의미합니다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밖정착면적의 5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서울의 경우에도 주택 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5. 상가 부분 부가세 납부 문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주택과 상가를 양도 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이슈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및 상가의 구분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세는 일괄 양도가액을 주택, 상가,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지만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 기준 시가, 상가 기준 시가, 토지 기준 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가부가가치세 = 일괄양도가액 * (상가기준시가) / (주택기준시가 + 상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10%6. 양도가액 12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 2022년 세법 개정 사항으로 양도가액 12억 이하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양도가액 12억이 넘는다면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했다면 연 8%씩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상가부분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씩 (15년 한도)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과 상가부분 다 포함해서 판단합니다.7. 인테리어 자본적지출 or 수익적지출 여부- 만약 취득 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면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해서 미리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당시사진, 금융이 체내 역을 준비하시어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용도변경의 경우 수익적지출도 예외적으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8. 주택 부분 비과세 가능 여부 검토- 주택 부분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 비과세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9.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안됨- 다가구주택을 갑이 1/2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1/2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안됩니다. [사전-2017 법령해석재산-0089,2017.03.30]- 만약 다가구 주택을 갑(1/3), 을(1/3), 병(1/3)씩 보유하다가 각각의 지분 1/3을 양수인 정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10. 주택 ⇒ 상가, 상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판단《 case1.》 1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건물의 취득일(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2%,15년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의 양도세 다주택 중과 대상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로 용도변경한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case2.》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판단-주택은 용도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용도변경 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비지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은 상가를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상가와 주택부분(부수토지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각각 [보유기간*2%], [ 보유기간*4%+거주기간*4%] 적용[서면 부동산 2018-11518.02.13]용도변경 후 3년이 지나서 양도건물과 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기간*2%]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 보유기간*4%+거주기간*4%]중에큰 공제율 적용[부동산 거래관리-1191 10.0928]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부가, 법규부가2014-408 , 2014.08.25[제 목]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 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이하“양도인”또는 “신청인”이라 함)은 ##동 ***** 상가 00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함)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상가를 000(이하 “양수인”이라 함 )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2014.3.12. 체결함- 양도인과 양수인이 2014.3.12.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매매대금 : 590,000,000원 나) 계약금 : 70,000,000원(계약일 2014.3.12에 지불, 영수함) 다) 중도금 : 50,000,000원(2014.4.15. 지불) 라) 잔 금 : 490,000,000원(2014.5.30. 지불) 마) 특약사항 - 현재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월210만원(부가세포함) 임차인:000]은 매수인에게 승계함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이 취득한 상가를 양수인에게 매도할 경우(질의1)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실질내용(매매계약 당시과 이후에도 임차인과 보증금 유지)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3)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지하지 않았으나 실질내용에 의해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