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조사

광명 5억정도 하는 아파트에 살고있는 개인사업자 30대중반 미혼남성 1주택자입니다. 아파트를 팔고 10억정도 하는 아파트로 갈아탈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은 광명아파트 팔고 대출갚고 남는 3억5천+ 대출 6억받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할예정입니다. 부모님 도움은 하나도 안받으며 모든 비용은 제가처리합니다. 사업연소득은 억이상인데 (신고상) 실제로는 더많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구입시 제가하는 사업에까지 세무조사가 오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걱정일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을까무서워 하는 거아닌지 궁긍합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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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상 본인자금 소요액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고된 사업소득이 억대 이상이라면 지금 구입하는 아파트의 자금출처 소명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명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자금출처를 소명할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하는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 보다 적을 경우 소명작업에 들어 갑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소득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파생자료(수상한 자금이체 내역 및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로 인한 파생자료)로 인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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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자산취득의 자금출처가 확실하다면 (= 소명이 가능하다면) 설령... 자금출처조사(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조사함)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관련된 세무조사(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함)까지 확장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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