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일시적 1주택 2가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 분양권(22년 1월 청약당첨, 24년 3월 입주) 문의 1. 일시적 1주택 2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저의 경우로 보면 25년 3월부터 추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28년 3월까지 매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3. 만약 두번째 주택을 첫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1년 경과 하기 전인 24년 5월에 분양권(25년 3월 이후 준공)상태로 매수할 경우 일시적 1주택 2가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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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 분양권을 첫번째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1년이상 지난후(25년 3월)에 취득하여야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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