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현금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가족 증여세를 줄이기위해서는 현금 입금을 하라는 말을 듣고, 100만원씩 약 1200만원가량을 인출했습니다...(atm 하루 한도가 500만원이여서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시는분이 들으시더니 바보같은짓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고 의심거래의 보고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위법행위는 안했지만 괜히 의심사서 계좌 조사받기는 싫습니다. 어떻하죠? 출금계좌로 그대로 다시 입금하면 더 이상해보일까요? 세무사님들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려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정도 인출액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시 입금하면 더더욱 큰 상관 없습니다.. 인출금을 무조건 과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출 된 돈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한 흔적이 보이거나 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