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현금 2억 증여로 문의 드립니다

딸에게 현금 2억 증여하고 차용증 받고 매월200만원씩 상환하라고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현재 딸은 같이 살고 있고 딸의 월급중 200 만원씩 생활비등으로 주고 있음)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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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딸에게 2억 원을 무이자(0%)로 빌려주고 매월 200만원씩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은 세법상 완전히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기준 연간 이자 상당액(920만원)이 과세 기준인 1,000만원 미만이므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장 이체 내역과 자금의 이동입니다. 딸이 매월 입금하는 200만원의 통장 적요에 '생활비'나 '용돈'이 아닌 '원금 상환'으로 명시해야 법적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받은 자금을 부모가 다시 딸에게 되돌려주거나 대신 써주는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은 이를 '위장 차용'으로 보아 2억원 전체에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안전한 대안으로는 '5,000만원 정식 증여 + 1억 5,000만원 무이자 차용' 혼합 전략을 추천합니다.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입금 즉시 홈택스에 신고(비과세)하여 자금 출처를 깨끗하게 확보하고 남은 1.5억원만 차용증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200만원 상환 시 상환 기간이 약 6년 3개월로 단축되고 국세청 사후관리 리스크도 대폭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구조가 처음부터 '빌려주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따님께 2억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따님이 본인의 소득으로 매월 200만원씩 실제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는 '증여'로 돈을 준 뒤, 나중에 차용증만 작성해서 차용이었던 것처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맞지 않아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월 200만원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재원이 결국 부모님이 다시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라면 실질적인 상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은 가급적 따님의 본인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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