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차용증 재작성 이자소득 신고 미실행

어머니께 4억 빌렸고 작년 9월 우체국 내용증명 받은 차용증있는데 매달 1534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자율 4.6%에서 2.3% + 원금 767000원으로 수정 하고 싶은데 그냥 짝대기 긋고 내용 수정 하고 인감 도장 찍어도 되나요? 아니면 차용증 새로 쓰면 되나요?만약 혹시 세무조사나 자금조달 소명시 우체국에 있는 원본도 훔쳐보나요?4억을 5월에 2억 9월에 2 억 나눠서 빌려서 5월에 4.6% 차용증 쓴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767000 2억은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 767000원 1534000원 이체했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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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면서 이전 차용증의 이자율이 새로운 이자율로 변경되었음을 새로운 차용증에 표시해넣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과세관청에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세무조사 등이 있더라도 해당 차용증을 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3. 따로 메모 등을 통해서 전액이 이자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주장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올해 종소세를 신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이자 767,000에 대해서 소득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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