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차용증 작성후 이자소득세 미신고로 기납후 신고시!

차용증 작성 후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지않고 그대로 지급하다 잘못됐단 걸 알고 기납후 신고 할려고 합니다 자연스레 가산세하고 붙게 될텐데 은행에 들어가있는 신용대출 연장시에 연체이력에 들어가거나 어떠한 이유로 연장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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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사실상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고,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신용문제에는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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