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싱가건물분만 법인매도가능여부문의

상가건물 토지분은 가족4인공동명의고. 건물은 부모님 명의입니다. 종합소득(근로+임대)절감차원에서 건물분만 저와 동생의 신생법인으로 포괄양수도 매각가능할까요? 건물은 20년이상되어 건물표준시가자체가 높지않아 절세차원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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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부분만 매각한다면 자산의 전부가 이전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가 부인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자산, 부채의 전부 이전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전부를 이전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수준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각은 가능하나 포괄양수도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형제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만 안될 뿐 실제 부담세액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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