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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다주택자의 향후 양도소득세 등 과중한 세금에 대한 고민

물권1: 분당구 오피스텔 (2015 취득, 공시가: 1.93억) 물권2: 기흥구 오피스텔 (2019.12월 취득, 공시가: 0.98억) 물권3: 분당구 APT (2018.8월 취득, 공시가: 7.32억, 현재 리모델링중) 질문1)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서 현재 다주택자인데, 서울에 APT를 일시적으로 추가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질문2) 용인 오피스텔을 급매가 되지 않을때, 주택수에서 제외 시키려면? 6/10년 주택임대사업자로 재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향후 위 3개 물권의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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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당·기흥 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흥구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지만, 분당 오피스텔과 분당 아파트가 이미 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최소 3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취득 시에는 일시적 1주택 특례 적용이 어렵고, 취득세는 중과세율 12%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수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등록 시기, 임대기간 충족 여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현재 제도 환경상 신규 등록을 통한 주택 수 제외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은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물권의 취득 시기, 보유 기간, 매도 순서, 세율 적용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택 수 제외를 전제로 한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분당구 아파트 한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 9%)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1%~3.5%가 적용됩니다. 2.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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