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 저도 궁금해요!
02-04
오피스텔 보유 다주택자의 향후 양도소득세 등 과중한 세금에 대한 고민
물권1: 분당구 오피스텔 (2015 취득, 공시가: 1.93억)
물권2: 기흥구 오피스텔 (2019.12월 취득, 공시가: 0.98억)
물권3: 분당구 APT (2018.8월 취득, 공시가: 7.32억, 현재 리모델링중)
질문1)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서 현재 다주택자인데, 서울에 APT를 일시적으로 추가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질문2) 용인 오피스텔을 급매가 되지 않을때, 주택수에서 제외 시키려면? 6/10년 주택임대사업자로 재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향후 위 3개 물권의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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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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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당·기흥 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흥구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지만, 분당 오피스텔과 분당 아파트가 이미 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최소 3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취득 시에는 일시적 1주택 특례 적용이 어렵고, 취득세는 중과세율 12%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수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등록 시기, 임대기간 충족 여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현재 제도 환경상 신규 등록을 통한 주택 수 제외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은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물권의 취득 시기, 보유 기간, 매도 순서, 세율 적용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택 수 제외를 전제로 한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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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분당구 아파트 한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 9%)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1%~3.5%가 적용됩니다.
2.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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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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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오피스텔 관련 세금 문제, 향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등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니 그전에 양도시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한)로 변경하는 경우 장/단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장점 : 주택으로 임대주는 상황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임사등록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빌라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시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단점
1) 오피스텔 분양당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받은후 10년안에 주택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된 일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는 순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주택임대를 한다면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합니다.
3) 만약 위 1)과 2)의 단점때문에 주임사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주택임대시 타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주택수를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현재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어 있어서 현재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임사 등록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집에 살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세대분리 시 양도세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서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로 부과되므로 만약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사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니 괜찮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개를 보유한 세대로서 양도하는 A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A오피스텔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3. A 양도 후 남은 B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거주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제 용도로만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거주용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과거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종부세, 부가세 시뮬레이션 받고 싶습니다
1. 2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상가나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실상 재산세도 주택과 일반 건물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3.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새로 구입할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상담 및 수수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서 cta_moonyh@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쟁점 빌라를 감정평가 받고 부담부증여 하는 것을 전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증여세법 61조 5항에 따른 임대료 환산가액이 1억원인 경우 만약 월세가 섞여 있다면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액은 월세를 제외한 전세보증금과 은행채무 등을 합한 가액입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채무승계액(전세보증금 + 은행 채무액)
취득가액 : 최초취득가*채무승계액/감정평가액
위 양도차익에 2주택자인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증여세
감정평가액 - 채무승계액 - 자녀공제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취득세
(1) 매매로 인한 취득세
채무승계액에 대한 가액부분에 대하여 매수자를 기준으로한 매매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매수자가 1주택 보유자인 경우 8% 중과세율)
(2)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공시가격 -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증여자를 기준으로한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 4%)
만약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최적 절세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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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것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세금이 줄었다 늘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시설을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다.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으로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열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없이 유리한 조건만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 Pxhere]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등기부 등본)에 따라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으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둘 다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부동산대책 이전에도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후 적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워야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있으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용이든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 포함)이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유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자산 기준에 포함된다. 2021년 기준 공공주택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이다. 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위의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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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중과 유예제도가 곧 만료됨에 따라 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다주택자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다주택자란양도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양도소득세 중과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❶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❷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 + 20%(중과대상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 +30% 가산된다는 뜻입니다.이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엄청난 세금부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차익이 크다면 3배 이상 등의 양도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구분일반적인 경우중과대상주택 2주택중과대상주택3주택 이상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적용배제적용배제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 20%기본세율+30%중과대상 주택 판단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중과대상 주택수가 한 채도 없다면,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경기도의 읍 · 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세대 단위로 주택 수 판정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새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다음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 주택수 포함※ 분양권 : 2021. 01. 01.이후 취득분부터※ 오피스텔 :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포함※ 공동소유주택 : 공동소유자 각각 주택수에 포함※ 공동상속주택 :상속특례 주택에 해당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에 포함(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정 시기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즉,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라도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절차▶1단계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❶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 : 중과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❷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 중과세율 적용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능▶2단계 : 중과대상 주택 수 판정▶3단계 : 양도주택의 중과제외 주택 여부 판단(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법 소정 주택)❶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중과제외, 일반세율 적용❷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과세율 적용▶4단계 : 중과세율 적용❶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 : 기본세율+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❷ 중과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3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양도소득세 중과 판정 사례◆ CASE 1.<주택보유현황>A: 서울 소재 (기준시가 2억)B : 서울소재 (기준시가 10억)C : 성남소재 (기준시가 3억) 중, A주택 양도<중과판단>▶ 1단계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A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2단계 : 중과대상 주택 수 판정 → 3주택A, B, C 모두 수도권이므로 기준시가 관계 없이, 중과대상주택에 해당됨▶ 3단계 : 양도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함.▶ 4단계 : 중과대상주택이 3주택 이상이므로 기본세율+30%◆ CASE 2.<주택보유현황>A : 서울 소재 (기준시가 10억)B : 논산 소재 (기준시가 1억)C : 공주 소재 (기준시가 4억) 중, B주택 양도<중과 판단>▶ 1단계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B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중과배제, 일반세율 적용◆ CASE 3.<주택보유현황>A : 구리 소재 (기준시가 2억)B : 천안 소재 (기준시가 2억)C : 서울 소재 (기준시가 3억) 중, C주택 양도<중과 판단>▶ 1단계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C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2단계 : 중과대상 주택 수 판정 → 중과대상주택 2주택A :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와 관계 없이 중과대상 주택 OB : 기타지역에 해당하고,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이므로 중과대상주택 XC :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주택 O▶ 3단계 : 양도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함.▶ 4단계 : 중과대상주택이 2주택이므로 기본세율+20%계산사례느낌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양도가 30억, 취득가 10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1) 일반적인 경우2) 2주택자 중과대상3) 3주택 이상 중과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와 중과대상일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1) 일반적인 경우(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약 6억 2천만원2) 2주택자 중과세율(+2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3억 5,500만원3) 3주택 이상 중과세율(+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5억 7,500만원이처럼, 5월 10일 이후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상당할 것이니 다주택자분들은 나름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세 중과세 대비를 위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주택을 파신 분들도 많으나, 아직 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다면 5.9까지 양도할지, 일단 보유하면서 상황을 지켜볼지,,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를 할지 등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을 할 때 세금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가족끼리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계산, 비교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 상담문의를 주셔도 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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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③-1오피스텔과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산세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제외),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서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별도의 신고나 지자체가 현장확인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한 재산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때와 건축물로 볼때의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볼 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보시죠.세액차이가 거의 2배가량 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분들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향후 취득세나 종부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취득세7.10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개정으로 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지방세법 시행일이 8월 12일이기 때문에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사실 많은 분들이 재산세보다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데 자주 묻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Q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비록 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바 취득세 중과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2.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당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바 취득세율 4.6%(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추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Q3.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3.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4%(지방세 포함)가 적용이 됩니다.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과 관련한 양도세 및 종부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025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 기준부터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제도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오늘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는 매년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 주택 수, 공시가격을 모두 판단합니다.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는 새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종부세 과세표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합계 후 공제금액을 빼고 60%을 곱하면 됩니다.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12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다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9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법인: 공시가격의 합*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종부세 세율주택 (2주택 이하)주택 (3주택 이상)과세표준개인 세율 (%)법인 세율 (%)과세표준개인 세율 (%)법인 세율 (%)3억원 이하0.52.73억원 이하0.55.0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1세대 1주택 추가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12억 원 공제를 한 번 받고, 세액 계산 단계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두 공제는 합산 가능하지만, 합계 공제율은 최대 80%까지입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납부기한, 분납 제도총 납부세액은종합부동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합산된 금액이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매년 12월 1일~12월 15일사이에 납부합니다.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분납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세액이250만 원 초과: 분납 가능납부 세액분납 가능 금액250만원 ~ 50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가능500만원 ~납부할 세액의 50% 까지 분납 가능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1세대 1주택 판정,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이라도 납세자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이 보유 구조를 정리하시거나 향후 매도·증여·법인 이전 등을 고민하실 때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법인 파헤치기 1편
부동산 법인은 무엇인가?부동산법인 파헤치기란 주제를 선정하면서, 부동산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국어사전에도 백과사전에도 그 어디에도 검색 되지 않고, 세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법인이란 용어를 나도 자연스레 쓰고 있는거 같다.정식적인 명칭이 아님에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꽤 많은 내용이 검색 되고, 연관 검색어로도 뜨고 있다. 부동산법인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에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인 것 같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대분류 부동산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이 약 31개이다. 구체적인 언급이나 정의는 없으나 누구나 연상할 수 있듯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롯해 대다수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법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결국,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으나 부동산을 소유하며 부동산 관련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을 부동산 법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부동산 법인 왜 만드는 걸까?부동산법인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다. 과거에도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법인 형태로 운용된 사례는 많았었다.다만, 주택 보다는 주로 토지, 건물을 투자할 때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종종 기사를 통해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부동산 법인이 증가 한 이유는 계속되는 부동산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사유가 여러가지 일 수 있지만, 주로 법인을 만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1.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2. 주택의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3. 부동산 단기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4. 향후 부동산 증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위 에도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결국은 부동산법인은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건 명확해 보인다. 나 역시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이앤나를 설립하였다. 최초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임대사업자로 진행하면 향후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매입하였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바뀌어 버렸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 법은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을 피해가는 방안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해당 방안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식이다. 부동산법인의 세제상 혜택과 주의사항은 다음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