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7 저도 궁금해요!
05-17
병의원 계약 네트제, 이전직장 세금 누가 부담하나요?
1월~5월까지 gross 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8월~12월31일까지 net제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net제라 세금신경안써도 되는줄알았는데 5월에 종소세 360만원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그로스병원 기납부금액15만원 네트병원 기납부금액0원 찍혀있습니다.net제 병원 전화해보니 매달 원천징수안내고 연말정산때 460만원냈다고 합니다.
1. 네트제병원이 460만원 냈다는 증거는 뭐로 확인하면 됩니까?
2.그로스병원이 원천징수 15만원밖에 안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3.네트제면 법적으로이전직장꺼 해줘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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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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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보면 됩니다.
2. 그로스병원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하므로 15만원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일부 환급되었을 것입니다. 퇴사 시 월급명세서를 보세요.
3.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자(그로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어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네요. 반드시 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도의상 합산 신고해 주는 것이고 안 하였다고 법적인 제재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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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내과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병의원 전문세무사] 내과병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내과 병의원 개원 및 운영 시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과는 개원 초기 장비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요양급여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과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세무상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여서 국세청이 소득을 추정하기 가장 쉬운 업종이기도 하고, 반대로 비급여 관리가 허술하면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원장님들이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원 순서부터 잡아야 합니다 — 신고 하나가 밀리면 전부 밀립니다-개원 준비는 인테리어와 장비 계약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 관점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관할 보건소 개설신고. 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요양기관 지정이 진행됩니다.②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내과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③ 요양기관 지정·건강보험 청구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여기서 나오는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나중에 세액감면 판정 기준이 됩니다.④ 인테리어·의료장비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증빙 확보. 시설장치와 의료기기는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합니다.⑤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 미신고 시 미사용금액의 0.2% 가산세.⑥ 4대보험·원천세 신고체계 구축 (소득세법 제128조)상시 20인 이하는 원천세 반기납부(1월 10일, 7월 10일) 신청 가능.-여기서 실무상 가장 아쉬운 부분은 ④번입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인테리어비, 의료기기 대금, 컨설팅비 등의 증빙을 챙기지 않으시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업 전 지출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개업비로 처리하거나 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니,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 ·■ 내과는 면세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내과 진료 수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라고 하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첫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시설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이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을 축소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면서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둘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개원 시 체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억원(부가세 3천만원 별도)을 썼다면, 과세사업자는 3천만원을 환급받지만 면세사업자인 내과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 3천만원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회수됩니다.-그리고 내과라고 해서 100% 면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입이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미용 목적 시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진료용역)·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물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 수입·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겸영사업자가 되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건강기능식품 하나 들여놓으면서 신고 체계가 통째로 바뀌는 셈이니, 도입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수입금액 5억원 — 여기서 관리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신고기한이 5월 31일 → 6월 30일로 한 달 연장②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④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⑤ 업무무관 지출·가족 인건비·차량비·접대비를 항목별로 확인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소득세법 제33조의2)-내과 의원의 경우 진료 인원과 요양급여비용만 보아도 5억원 선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수입금액이 4억원 후반대에 접어들었다면, 다음 연도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전환 첫해에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 내과 의원이 챙길 수 있는 절세 카드-병의원은 필요경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마련된 감면·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조건부로 감면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내과는 80%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원 초기 몇 년간은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초음파, 내시경, 엑스레이, CT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외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도 있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1인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이후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④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2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폐업·사고 대비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⑤ 연금저축·IRP 소득세법 제59조의3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고소득 원장님은 12% 구간이지만,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가 큽니다.⑥ 감가상각 방법 선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의료기기는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 연도에 비용을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 수입이 크게 잡히는 구조라면 유효한 카드입니다. 반대로 초기 적자가 예상되면 정액법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위험 신호들-병의원은 국세청이 PCI 분석(소득-지출-재산 증가 대조)으로 상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이나 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① 비급여 수입 누락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건강검진, 영양수액, 예방접종, 비급여 초음파 등은 건보 청구 기록이 없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진료기록부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제81조의9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③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소득세법 제33조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려면 실제 근무, 급여 계좌이체,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필요경비가 부인되고,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까지 생깁니다.④ 업무용승용차 비용 소득세법 제33조의2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⑤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5 · 소득세법 제33조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급 측면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⑥ 사무장병원·명의대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33조 제8항비의료인이 개설을 주도하거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면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실질귀속자 과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조세범 처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연간 세무 일정 — 이 여섯 개만 기억하세요시기해야 할 일근거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 제128조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78조3월 10일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1월·7월부가가치세 신고 (겸영사업자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 실무 한마디1.개원 첫 해 장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5년을 좌우합니다.자산 계상, 감가상각 방법, 개업비 처리는 첫 해에 정해지면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2.공동개원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을 계약서로 명확히 하세요.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지분 변동, 탈퇴, 정산 조건도 미리 문서화해두셔야 분쟁을 막습니다.3.비급여 매출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드세요.건강검진, 예방접종, 비급여 주사 등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4.요양급여비용 비율 80%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 두 숫자를 기억하세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입니다. 비급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세액감면 요건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 진료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때 세금 영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5.MSO(경영지원회사) 구조는 실질이 핵심입니다.의원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목적만 있고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외유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인력, 계약, 대가 산정의 합리성이 갖춰졌을 때에만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6.수입금액 4억원대에 진입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할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미리 증빙 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전환 첫해에 부인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참고 법령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제8항 (개설 자격, 개설신고, 1인 1개소)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감가상각비의 계산, 상각방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내과개원 #병의원세무 #의원세무 #개원세무 #병의원절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무용승용차 #공동개원 #병의원세무조사 #의료법제33조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
병의원,치과,한의원등[강서구마곡 한의원 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 병의 전문세무사] 한의원 세무 주의사항 과 절세방법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한의원을 개원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세무 주의사항과, 지금 바로 챙기실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한의원은 다른 병의원과 세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진료 매출 외에한약재라는 재고자산이 있고,첩약·약침 같은 비급여 비중이 높으며,건강식품을 함께 파는 순간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한의원 세무의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첩약, 약침 같은 한방 진료는 모두 면세입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면세의 범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란 한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의료법상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아니라'판매'가 되는 순간 과세로 넘어갑니다.▶ 한의원에서 과세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판매한방차, 한방 화장품 판매한의사 처방 없이 파는 영양제·비타민류의료기기, 온열기 등 상품 판매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한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친 의약품이면 면세, 처방 없이 진열해 놓고 파는 상품이면 과세입니다.▶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겸업사업자'입니다- 과세 매출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한의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던 것이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임차료, 관리비, 공통으로 쓰는 소모품처럼 과세·면세에 함께 쓰이는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과세 매출이 아주 적은데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건강식품 판매만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분리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개원 절차와 연간 세무 일정▶ 개원 단계에서 챙길 것1.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2.사업자등록 유형 결정: 진료만 하면 면세사업자,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함께 팔 계획이면 처음부터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깔끔합니다.3.개원 전 매입 증빙 확보:인테리어, 탕전기, 의료장비, 집기는 개업일 전 지출이라도 증빙만 갖추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개원 준비 기간의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4.권리금 처리와 원천징수:기존 한의원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지급할 때 양도자에게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5.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운영 중 연간 세무 일정-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2기). 과세 매출이 있는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직전 연도의 면세 수입금액, 시설·인력 현황을 신고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78조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소득세법 제81조의3에 따라 수입금액의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부원장, 한의사, 직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27년 6월에 2026년귀속분 신고시 2026년 수입금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신신고 대상 입니다 25년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근거는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 제133조입니다.-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1기). 겸업사업자만 해당합니다.-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상시 20인 이하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 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한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매출 구조부터 정리하십시오-급여:침, 뜸, 부항은 건강보험 청구분으로 자동 노출됩니다.-급여: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연 20회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20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일부 급여:첩약은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2024년 4월 29일~2026년 12월 31일)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6개 대상 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그 외 첩약은 여전히 비급여입니다.-비급여:약침, 보약, 공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현금·계좌이체 비중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것- 한의원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①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입니다.보약값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것도 발급 대상입니다.② 환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부터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③ 한약 여러 제를 나눠 결제하더라도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④ 현금영수증 안 하면 깎아드릴게요 라는 합의는 그 자체가 발급의무 위반입니다.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미발급 시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보약 한 제 6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한 건만으로 12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누락까지 확인되면 소득세 본세가 추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이40%까지 올라갑니다.· · ·■ 필요경비, 여기서 부인당합니다- 한의원 경비 부인 리스크는한약재와 인건비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한약재 매입:한약재는 대부분 면세 농산물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재래시장이나 지역 약업사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미수취 금액의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한약재 재고 관리: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봅니다. 탕전실을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이라면재고 수불부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원외탕전실 위탁:원외탕전실에 조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두 거래와 현금 지급은 그대로 경비 부인으로 이어집니다.-부원장 인건비:부원장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가족 인건비: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셨다면 실제 근무 사실, 급여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까지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시설·장비: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기,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출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가사 관련 비용: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자녀 학원비 등은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한의원 개원의가 챙겨야 할 절세 카드① 노란우산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으로 돌려받고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데스크 인력 등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 과세연도까지 이어서 공제됩니다.④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탕전기, 약침 제조설비, 물리치료 장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에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장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익이 생깁니다.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대상 한의원은 확인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그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업도 감면 업종에 들어 있지만,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만 감면 대상입니다. 첩약·약침·보약 등 비급여 비중이 큰 한의원은 이 요건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한의원은 감면 하나에 기대기보다, 노란우산·연금계좌·고용·투자 공제를층층이 쌓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다면 겸업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유형부터 정리하십시오.2.10만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계좌이체도 현금입니다.3.한약재와 원외탕전 거래는 반드시 계산서로 받으십시오. 면세 거래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4.한약재 재고 수불부를 실제와 맞게 관리하십시오. 한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5.원장 개인 계좌로 보약값을 받지 마십시오. 사업용 계좌로 일원화하는 것이 세무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6.수입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지면 성실신고 대비를 시작하십시오.7.장비 도입과 인력 채용 시점을 연말 전에 검토하십시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시점 조정만으로도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 한의원 세무, 개원 전 설계가 가장 큰 절세입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개원의와 자산가·법인 오너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유형 설계, 과세·면세 매출 구분, 한약재 매입·재고 관리, 성실신고 대응, 공제·감면 적용 검토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세금이 과하게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참고 법령 및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료법 제33조 제3항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의 0.5%)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미수취금액의 2%)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보건업 5억원)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의원세무 #한의원절세 #한의원개원 #한방병원세무 #병의원세무 #병의원절세 #개원세무 #부가가치세면세 #의료보건용역면세 #겸업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한약재계산서 #원외탕전실 #첩약건강보험 #추나요법급여 #성실신고확인대상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무조사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칼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과 세무컨설팅의 필요성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과세관청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 최근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문이기도 하며, 경시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탈세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이 내용만 알더라도 충분히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 등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PCI 시스템이란? (Proverty + Consumption - Income)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환 관리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09년 국세청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고소득 자영업자, 사회적 문제업종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나 제 3자 명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이를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에 쓴다는 점에서 착악된 시스템입니다.보통 세무조사 및 탈루세액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추징을 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시에는 과세권남용과 더불어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개발, 도입함으로서 과세권을 행할 과세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 및 추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 : 세무신고 적정성을 검토,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함 세무조사산정 이후 과세 흐름도 1) 부가세: 탈루 혐의 금액이 원천이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과세사업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먼저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예수하는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매출누락혐의가 적발될시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단일적인 세율 10%이기는 하나, 누락된 매출에 상응한 매입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어할수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산세 역시도 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서운 세금이기도 합니다. 2) 사업(법인)소득세:부가세와는 별도로 해당 누락된 금액의 원천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법인)소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인소득세, 개인의 매출누락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징수됩니다.물론 법인원천소득이 누락된 경우, 사외유출로 확인된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개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종합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소득이 있을시, 누진세율효과로 인해 고세율적용으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3) 증여세 :위 부가세와 사업(법인)소득세는 발생한 원천에 대한 세금이라하면 이후 금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귀속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병의원 사업자의 사례 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억을 신고하였으나, XX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3명의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2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P(재산취득액 : 28억) + C(소비상당액 2.6억) - I(신고소득 3.2억))=27.4억 (탈루추정)탈루 추정액이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부동산 및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기에충분한 소득이 증빙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소득을 높여 신고하기에는 많은 세부담 및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고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까지도 고액자영사업자들은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세금 신고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차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세금신고 넘어선 적법한 부의 이전 과 미래 절세를 고려한 세무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교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교화 된 시스템 내에서의 행정력은 집중되어 작용됩니다.단순히 저렴한 세무신고, 검증되지 않는 세무대리인, 무작정 세금을 줄여준다는 현혹된 정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정확한 눈과 머리를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의 사업체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세무전략은 더이상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컨설팅에는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스스로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컨설팅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영업목적으로서 접근하는 컨설팅은 유사컨설팅업체인 경우가 다수이며,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본인의 사업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하신다면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지 않은 상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