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집주인이 중간에 거주한 경우 착한 임대인 혜택 관련 문의

매매 후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 계약대비 5%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했다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번 전세를 주기전에 잠깐 들어와서 거주했는데, 이 때도 해당이 될까요? 20년 2월 취득 20년 12월 첫번째 전세 4.2억 중간에 집주인 거주 23년 7월 두번째 전세 4.3억 => 법 내용에 따르면 직전 계약대비 5% 인상됐는지에 대해서만 나와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집주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25년 7월 이후에 매도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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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에 시간텀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질의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10문 10답 중 일부 발췌)- -상생 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한다. 또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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