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공립학교 시간강사 소득 구분

안녕하세요. 공립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3.3% 공제 후 임금을 지불받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작년 시간강사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1. 3.3% 공제면 일용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맞나요? 2.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이 불가한가요?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는 제가 낸 세금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잘못 신고한 경우 학교에서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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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 학교에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학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전인 경우라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신고가 완료되어 환급될 수 없습니다. 3. 학교에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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