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22년 총급여 1400만원의 고등학교 시간 강사의 경우

총 급여 1400만원 정도인 고등학교 시간 강사입니다.(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3.3%가 사업소득세율로 공제되어 임금을 받았습니다 Q1.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어 연말 정산 대상자는 아닌 듯 한 데 맞는지요? Q2.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라면 5월에 세무소를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지요? Q3.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자가 아니라면, 제 이름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 보험료, 현금영수증 등을 배우자가 연말 정산하는 데 몰아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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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카카오톡 or 홈택스 확인 가능)하니 해당 안내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카드 / 보험료 / 현금영수증 등을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몰아줄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연령이 높은 분만 신고대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가 어렵다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 보험료,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수입금액 수준이라면 필요경비를 차감하더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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