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과학고에서 연락이와서 시간강사로 일해서 약 천오백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종합소득세 약 200만원을 납부해야하네요. 이의 신청으로 과학고 시간강사 소득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바꿀 수는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부분을 절세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급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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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하시는 학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별도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간강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강사소득 1,500만원이 전부라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종합소득세 금액으로 보아 그 외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장부작성을 통해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과학고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하의 기간을 근무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시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며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보다는 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쪽이 올바른 신고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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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른소득이 있으신지는 확인이 불가하니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사업소득지급받으신 금액에 대해 사업관련 경비를 잘 반영하셨는지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신다면 크게 절세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에 해당하신다면 장부작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 사업소득 관련해서 기존에 3.3%의 기납부세금을 이번 신고에 잘 반영하셨는지 두 가지 사항을 많이 납세자 분들이 누락하시는 부분이니 참고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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