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공립학교 강사 근로소득 여부

공립학교에서 강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8개월 가량 강의를 하고 주14시간 출강하며 횟수당 단가를 곱한금액을 받고있을때 이경우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혹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잘못된 행정처리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근무 시간, 장소의 고정성,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근 4대보험,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3.3%계약이 있어서 이슈가 되고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학교와 강사 모두가 프리랜서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정도의 증빙을 갖추셔서 3.3%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