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공립학교 시간강사 소득구분 문의

공립학교에서 강사채용계약서를 쓰고 10개월 강의를 하고 주14시간 출강하며 횟수당 단가를 곱한금액을 받고있을때 이경우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혹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잘못된 행정처리인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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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맞아보입니다. 근로소득이 되려면 근로계약서 체결 및 4대보험 취득을 하셔야 적절하며, 또한 횟수 x 단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강사수수료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이미 하신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강사는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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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 유무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보이는 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의 3 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2【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서면-2019-소득-2658 [소득세과-1144], 2019.08.21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1팀-298, 2008.03.07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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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직 강사들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되고 이에 따른 특별한 세무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채용계약서'에 고용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노무적인 문제, 즉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갑을 관계가 표시된 실질적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만. 학교측에서는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강사분께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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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립학교와 근로계약(정해진 출퇴근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이 되며 부여한 강의업무만 의뢰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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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월 강의를 한 부분은 연속성이 있는 계약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주 근로시간이 적어 월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지금처럼 길어진다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처럼 실무적으로 사업소득 프리랜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꼭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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