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시부모에게 아들 며느리 각각차용시 인정되나요

5억5천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2억차용 아들에게 3억5천차용하여 며느리는 연이자 1000이하이므로 무이자로 매달 적정금액 원금 상환 아들은 2프로로 설정하여 연이자 700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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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차용에서 이자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여자와 차용인이 모두 같은 사람일 때에만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처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고 각각의 차용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자인 며느리와 아들에게 금전을 대여할만한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그들에게도 증여세나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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