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시부모님께 아들 며느리 각각 차용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아버지가 집때문에 대출과 전세가 안빠지는 문제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6억을 최대4년간 대여할것입니다. 질문 1 . 법정이자4.6프로를 계산하고 연 1000만원은 무이자로 해도 된다해서 그리 할 예정인데요.. 이러면 문제 없죠? 이자소득세 신고때문에 이자는 6개월 한번씩 일괄 입금해도 되나요? 질문2. 아들이 4억 며느리 2억 이리 개별 차용은 안되나요? 그럼 각각 무이자 2.17억 할수 있을듯해서요.. 질문3 이자소득세를 줄일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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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자와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6억 x (4.6% - x%)<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2.9333%이므로 3%로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셔도 되나,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신고 하셔야 합니다. 2. 개인당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일 경우에만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 1번의 산식에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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