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일시적 2주택자 월세 및 전세 종소세 신고 문의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이며, 한 채는 월세(월 170만원), 한채는 전세(8억)를 주고 있습니다. 두 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소세를 월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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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3주택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분이 합산주택수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하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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