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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만약 타임라인이 아래와 같을때 아내) 빌라 매수 (2018년) - 지방 남편) 아파트 매수 (2023년) - 서울 비규제 - 거주중 혼인신고) 2025년 2월 아내) 빌라 매도 (2025년 9월) 아내) 재개발 구역 신규 빌라 매수 - (2025년 10월) - 서울 비규제 (10/16 이전 매수) 남편의 아파트를 비과세 혜택으로 매도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또 재개발구역의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 입주권을 받고 입주를 목표한다고 할때 남편의 아파트의 양도세를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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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아내와 남편 모두 주택을 각 1채씩 보유 중이다가, 아내분께서 혼인 후 종전 빌라를 매도하시고, 재개발 빌라를 다시 매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분의 아파트 비과세 양도는 신규빌라를 매수한 25.10으로부터 3년 까지, 즉 28.10까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통 재개발은 착공부터도 3년 이상 걸리므로 재개발 빌라가 입주할때까지 아파트를 보유하신다면 비과세는 받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재개발 빌라를 가장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금 상황상, 양도세를 가장 절세 하려면 3년 내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시고 재개발이 관처 이후 멸실이 되면 대체주택을 구매하시어 해당 주택도 비과세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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