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진행을 해야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구분 53으로 신고진행하면 되나요? 2. 소득세액공제에서 외국납부세액 반영을 해야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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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경리팀 또는 회계팀에 혹시 신고 도움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쪽에서 도움받기가 여의치가 않으시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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