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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일본에서 번역료를 엔화로 지급받은 국외 소득이 있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100만원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번역가(바꿔말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국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국내 소득에 단순하게 국외 소득 금액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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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데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에서 근로용역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근로용역를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듭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번역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지급액의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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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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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회사의 경리팀 또는 회계팀에 혹시 신고 도움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쪽에서 도움받기가 여의치가 않으시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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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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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구분 없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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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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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해외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지?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뗀 세금 내역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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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에 대해
1.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셨고 아버지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납부된 세금이 없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자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자소득자가 아닙니다.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있고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아버지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금융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당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있고 캐디소득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캐디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소득받을때 차감된 원천세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고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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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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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감면 배제됨)
[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감면 배제됨)서면-2025-소득-2864 [소득세과-792]등록일자 : 2026.04.21.생산일자 : 2026.04.06.요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A, B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이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함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② 「소득세법」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관련 사례○ 서면-2024-소득-2148, 2024.06.26.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5-원천-2204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7.03.요 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세내용1.사실관계○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일본) 근로소득이 모두 존재함. 현재는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2.질의내용○국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일본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국내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4.관련예규 및 판례○원천세과-707(2011.11.2.)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2025년 주요 세제 개편안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율 개정안은?▶일반 법인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 인상-전 정부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9~24%로 1%씩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법인세 세수가 많이 감소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씩 인상할 예정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씩 인상-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 하며, 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의 최저세율을 9%가 아닌 19%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국외 전출 시 개정안은?▶ 현행-해외로 이민을 가는 자가 대주주인 경우, 출국일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출국일 현재 시가 - 취득가)에 대해 양도세를 내고, 추후 실제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국외 전출 시'라 합니다.-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16년 신설) 되었습니다.-국외자 출세는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한 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해외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국외자 출세 과세-최근 거주자의 국외 주식 보유 확대를 감안하여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될 예정입니다.-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반면,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자 출세가 과세됩니다.본 개정안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외 이주나 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2026년 말까지 해외 주식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주식으로 자산을 리셋한 후 출국함으로써 국외자 출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적용 사례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시가 10억 원 규모(취득가 6억 원)의 국외 주식 보유한 상태로 해외로 이민 간다고 가정했을 때(영구 전출, 비거주자로 전환),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외자 출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국외 진출 세액: (4억 원–250만 원–3억 원)×25%+3억 원×20%=8,437.5만 원⇨ 국외 전출 후, 해당 국외 주식을 실제 양도하고 외국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 국외 전출 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음상속세 개정안은?▶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1) 현행-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법인은 상속·증여세가 없고 법인세 납세의무만 존재합니다.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 재산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추가적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주주 중 사위 나 며느리에게 유증 시에는 추가과세 회피 가능했었습니다.※제3조의 2(상속세 납부 의무)※② 특별 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안 :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의 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적용시기>’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국외전출세#부동산매매법인세율#부동산임대법인세율#영리법인유증시며느리사위추가#25년세법개정안#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