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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 근로소득+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세무서에서는 우편물이 f유형신고로 통보되었읍니다. 이상한 점은 f유형은 단일근로 소득이고 e유형은 근로+사업소득 아닌가요? 일단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여 정리가 종결되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필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산해야 하나요? 홈텍스내에 간편장부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으로 기재되어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시 간편장부대상자도 필히 원천징수내용을 합산 후 신고하여 누진세율(15%>24%)을 높힐필요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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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이 함께 실제 발생하신 경우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자세한 금액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단순 근로소득 만 있으신 경우보다는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미리 정산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소득과의 정산시기 차이일 뿐, 합산하여 신고하는점은 변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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