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신규 부동산을 부부 중 1인 단독명의로 취득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달자금 중 종전 부동산 처분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전 부동산은 아내와 남편 공동명의 부동산이고, 종전부동산 처분대금 전부를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신규 부동산을 부부 중 1인 단독명의로 취득시" 이 경우 처분대금 중 일정 비율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혹시 추후에 자금소명(증여 등)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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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아내 지분의 종전 부동산 처분대금을 남편분 단독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아내분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2.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신규 부동산 취득자금 중 아내분 자금이 6억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6억을 초과한다면 원칙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부동산이 공동명의인 경우에 그 전체금액중 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0년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그 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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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처분대금을 부부 중 일방이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부부의 자금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일방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가능하나, 귀하의 상황처럼 부부 공동자산의 처분대금으로 일방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으로 처리하여야만 차후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차용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차후에 상환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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