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의

6월1일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기존 주택 7월말 처분) 입니다. 기존 주택 공시지가는 약 8억 남편 명의, 신규 취득 주택 공시지가는 약 13억 부부 공동 명의(각 50프로 지분) 입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어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기존 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한데, 기존 주택+신규 취득 주택의 과세 표준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가 되는 것인지, 기존 주택 과세표준에 한해서 장기 보유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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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22.06.01.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이시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기존 주택을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으셨다면 남편 명의로 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하시면 됩니다. 02.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 과세표준을 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 중 기존 주택에 대해서 안분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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