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7 저도 궁금해요!
05-23
아버지 법인 2곳에서 업무하며 급여를 받으면..
아버지께서 법인 2곳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1곳에서 약 7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최근 다른 1곳에서 인력이 빠지면서 다른 한 쪽에서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2곳 모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이때 양쪽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나요?
2. 만약 월 급여가 합쳐서 100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3. 4대 보험은 한쪽만 진행하면 되는 건지도 궁급합니다.
4. 현재 결혼한 상태(혼인신고X)고 부모님과 동거중이지 않은데 이 부분도 중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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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추후 혹시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가공경비 등의 의심을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동시에 어떻게 2군데 회사에서 근무를 했냐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다만, 단순히 2군데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공경비라는 논리도 무리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근무형태(실제 공장 등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인지 사무직인지, 임원인지 아니면 일반 종업원인지, 근로계약조건 등등) 등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귀사에 아마도 세무대리인이 있을터인데 세무대리인과의 자문 등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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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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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거주자 vs 비 거주자 기준 궁금합니다.
1. 한국에 계신 자녀가 법인 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도 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별도로 생계유지가 되어 질문자님과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녀만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4분은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한국에 일년간 40일 정도 있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주 생활 근거지와 경제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비거주자인 질문자님이 거주자인 자녀에게 20만불을 송금하더라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쓴다면 자녀와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에 상환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4.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20만불은 원화로 2.17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법상 무이자 차용은 불가능하므로 이자를 매달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현재 금액이라면 연 이자율은 1%로 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매달 연 1% 기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20만불을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 만약, 차용을 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자녀는 20만불(원화기준 약 2.7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7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400만원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한국세법상 저는 거주자 vs 비거주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거주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법 1조의2 1항
2.“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소득령 제2조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5.02.03 개정)
님의 경우 비록 4대보험 납부가 되고 있고 급여도 한국통자으로 받으나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이고 가족도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가족도 없고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겸직 가능 문의
1.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 2천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공단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525033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도 인적 오류 등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인 분들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설립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2. 질의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총 사업장 소득은 6천이지만, 50%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에 의해 3천씩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각각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 고지가 될겁니다.
3.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는 부모님 혹은 실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및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두 회사에서 월급받아요.. 도와주세요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관련 비용이 있어야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어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과세되며 연말정산 시 각종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역시 근로소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정규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제공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요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받아 놓으세요.
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3% 프리랜서 소득은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집 매각에따른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거소를 둔것과 관련된 소득시행령 4조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단기 관광(2016.03.16 신설)
2. 질병의 치료(2016.03.16 신설)
3. 병역의무의 이행(2016.03.16 신설)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
님의 경우가 위 기획재정경제부령 2조의 4호에 규정된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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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157생산일자 : 2011.02.18.요 지법인이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의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경조규정에 의하여 ‘직원사망 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내용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및 회사의 경조규정에 따라 업무 외의 사유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원사망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2.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362,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소득세법」 제12조 제3항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62, 1996.06.1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534, 1991.03.18 1. 근로자가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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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AI 활용서면-2025-원천-2430등록일자 : 2025.08.22.생산일자 : 2025.08.07.요 지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회 신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3-원천-2609(2023.9.26.)○서면-2021-소득-8483(2022.2.25.)상세내용1.사실관계○본 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재단 규정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정금액을 간부직원에게 매월 급여일에 지급함○“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임○통상임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2.질의내용○우리 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임기제 기관장)에게 매월 자체 보수규정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함. 이는 보수규정상 부가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급에 앞서 현재 법령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함○기존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참고하면 공무원들은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으로 우리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3.관련법령○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4.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3-원천-2609(2023.9.2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소득-8483(2022.2.25.)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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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 2025년 확 달라지는 출산 육아(자연 세무회계컨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출산 육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제도 달라지는 점은?1.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부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해당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즉, 한쪽 부모(예: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다만, 한 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어머니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중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용한 3개월을 제외한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ㆍ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ㆍ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2.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소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해야 하며,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 권리가 보장됩니다.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할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ㆍ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ㆍ 변경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3.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이 산정되지만,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체계가 개편되어, 급여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적용 사례•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250만 원(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200만 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160만 원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❶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 250만 원 지급•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이나 상한액(200만 원) 적용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지급❷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상한액(200만 원)보다 낮으므로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160만 원이며, 상한액(160만 원) 이내이므로 → 160만 원 지급-또한, 육아휴직을 2024년에 시작한 경우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신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합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기존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었던 통상임금의 80% 적용 규정을 따르지 않고,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더라도 월별 지급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부모 1인당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면서 6+6 제도의 상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개월 차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6개월 차의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이를 정리하면, 2025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① 개인별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총 18개월)로 연장되고,②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최초 6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완화하며,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제 상한액 변경★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ㆍ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ㆍ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 차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5.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 지급금은 폐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책정된 급여의 75%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25%는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완료해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이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75%인 105만 원만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근로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는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는 복직 후에 별도로 25%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6.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중 2회는 분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3회는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변경된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는?1. 난임치료 휴가-2025년부터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2일 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시,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존의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였으나, 2025년부터는 그 지원 내용이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②출산휴가는 이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한이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③기존에는 출산휴가를 한 번에 사용해야 했지만, 변경된 법규에서는 총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④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급여 지원 내용도 변경됩니다.기존에는 5일 치 급여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 전체 20일 동안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3. 미숙아를 출산-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도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지만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는 점은 기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은?-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육아휴직까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물론, 여전히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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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중인 세무조사 안내입니다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여러 건 착수되었습니다.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국세청에서 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특정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친 스드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습니다.출산과 관련해서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영어유치원 10곳도 세무조사 진행합니다.2. 스드메 세무조사결혼을 할 때 필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기본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이체를 요구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며, 이 자금들은 결국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매출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매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결혼이 인생에서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래도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같네요.그래서 업체들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구조인 것같습니다.3. 산후조리원 세무조사산후조리원 비용이 2주일에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근로자 임금 대비해서 상당한 고가입니다.여기도 역시 기본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결국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구요.산후조리원 건물이 특수관계인의 건물인 경우 임차료를 몇 배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네요.이렇게 부당하게 비용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금 결제로 매출도 누락하는 경우들입니다.4. 영어유치원 세무조사영어유치원 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심지어 대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 비싸다고 합니다.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로 유도합니다.역시나 이렇게 현금 결제한 내용은 매출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5. 스튜디오 사례스튜디오 촬영 비용을 차명계좌로 이체 받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매출 누락을 할 확률이 큽니다.이렇게 누락한 현금은 대표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합니다.스튜디오와 다른 업체로 결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대부분 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자녀들이 자금출처로 활용하여 부동산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전형적인 방법들인데요.현금 이체를 통한 매출 누락과 타사업장을 통한 매출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6. 드레스 사례이번에는 드레스의 경우입니다.기본금 외에 피팅비, 추가금 등을 요구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금액은 매출 신고시에 누락할 확률이 큽니다.현금을 마련한 후에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합니다.그리고 드레스 샵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합니다.골프나 피부미용실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법인카드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가공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허위 인건비입니다.7. 산후조리원 사례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할인을 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는 매출 누락으로 연결이 됩니다.사주 명의 건물에 시세보다 몇 배의 임차료를 내면서 자금을 몰아주게 됩니다.이런 자금은 사주일가가 여행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구요.산후조리원 법인카드를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경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8. 영어유치원 사례수강료 외에 별도로 받는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경우 매출 누락이 될 확률이 큽니다.누락으로 마련한 자금은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세워서 허위로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만들기도 합니다.또한 가족들이 고급외제차를 타며 사적 경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위에 언급한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업체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서 탈세를 시작합니다.이렇게 마련한 자금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결혼, 출산, 육아는 모두 처음이므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업체들이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탈세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