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아버지 법인 2곳에서 업무하며 급여를 받으면..

아버지께서 법인 2곳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1곳에서 약 7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최근 다른 1곳에서 인력이 빠지면서 다른 한 쪽에서도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2곳 모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이때 양쪽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나요? 2. 만약 월 급여가 합쳐서 100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3. 4대 보험은 한쪽만 진행하면 되는 건지도 궁급합니다. 4. 현재 결혼한 상태(혼인신고X)고 부모님과 동거중이지 않은데 이 부분도 중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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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추후 혹시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가공경비 등의 의심을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동시에 어떻게 2군데 회사에서 근무를 했냐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다만, 단순히 2군데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공경비라는 논리도 무리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근무형태(실제 공장 등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인지 사무직인지, 임원인지 아니면 일반 종업원인지, 근로계약조건 등등) 등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귀사에 아마도 세무대리인이 있을터인데 세무대리인과의 자문 등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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