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한국세법상 저는 거주자 vs 비거주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는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로 사업관계로 거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족들과 모두 함께 인도네시아로 살고 있으며, 매년 7월 한달정도만 아이들 방학기간에 30일 정도 한국에 거주합니다. 집은 따로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제 주소지는 아버님 밑에 두었습니다. 대신 제가 2022년부터 한국법인(유통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을 한국통장으로 받고 4대보험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관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재택근무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비거주자가 안된다면, 직업 때문일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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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법 1조의2 1항 2.“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소득령 제2조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5.02.03 개정) 님의 경우 비록 4대보험 납부가 되고 있고 급여도 한국통자으로 받으나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이고 가족도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가족도 없고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등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하는 경우 거주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다만 실제 183일 이상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주요 경영활동을 한국에서 하거나, 주요 자산이 한국에 있다면 거주자로 보는 사례도 있으나 가족들과 함께 모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주요 경영활동 및 보유자산등도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은 비거주자라도 아래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일부 사회보장협정 체결된 국가외에는 의무가입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3) 고용보험 : 임의가입가능 4) 산재보험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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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를 아버님 댁에 둔 것이 다소간의 변수로 작용은 하겠습니다만 다년 간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사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법 상 거주자라 함은 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소는 주민등록을 의미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등록만 해놓고 실거주는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소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법 상 거주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비거주자라 해서 가입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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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비거주자 판단하기 어려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도 183일 이상이 아니므로 국내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것 만으로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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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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