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가족 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농업법인인데 가족으로 대표, 사내이사, 감사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표만 급여를 받고있는데 사내이사와 공동대표로 설정하여 같이급여를 받고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전환가능한가요? 감사도 급여를 받을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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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 형식적 급여·가공 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분장·근무 실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사내이사를 공동대표로 변경 + 급여 지급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변경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이사와 마찬가지로 보수를 받는 임원으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감사도 정관·주총 결의로 보수(감사보수)를 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꼭 챙겨야 할 점 정관 및 주주·사원총회 의사록에 임원 보수 지급 근거, 직책(대표·공동대표·이사·감사), 보수 한도·지급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임원이라도 근로계약(또는 임원 활동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회의록 등, 임원보수 지급명세(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갖추어 두어야 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과세관청 세무조사 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인 경우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보수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된다면 근로자에 따른 월급과 퇴직금 등을 책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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