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분양권 유사매매사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실거래가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실거래차이가많이납니다. 시세를 산정할때 제가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비싸게 거래된 입주권이 시세가될까요? 아니면 분양권들 거래가액중 거래일가가까운 층수비슷한 거래가가 시가가될까요? 둘의성격도다르고 입주권은분양가도달라서요 궁금합니다. 실거래가에는 표기가 분양권 입주권 따로표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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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분양권의 거래가액중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아야 합니다. 둘은 권리의 성격이 달라서 평가도 달리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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