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아파트 분양권 부담부 증여, 매매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는데요 계약금 약 5500만원은 자식이 납부하고 중도금은 어머니 명의로 1회 약 5000만원 실행 후 전매 제한 기간 6개월 후 자식 앞으로 명의 변경 예정입니다. 질문 1번 : 이때 부담부 증여로 해야 하나요? 아님 매매로 해야 좋은지요? 부담부 증여로 하면 세금은 없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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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인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금 대납분은 빌려드린것으로 하고 양수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인수하시면 5천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지급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상양수와 증여를 섞어서 인수하시는 겁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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