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해외취업자의 신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해외기업으로 이직하고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183일 이상 해외거주 및 가족 모두 이주할 예정인데,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항목 해석이 헷갈립니다. 저희의 경우 10년 넘게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반월세로 임대중이라 현재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1. 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저희가 거주자가 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2. 해외이주시 주소지를 부모님 집이든 어디든 설정하지 않고 없는 채로 나가야하는 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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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일부 가족이 국내에 남아있고 국내에 자산도 있는 경우 거주자가 될 수는 있지만 가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주소는 부모님집에 두고 나가셔도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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