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해외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약 6년째 일본 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만..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만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가요? 이미 매년 회사에서 일본측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생활하면서 한국 카드를 이용하고 한국 통신사 정지하지 않은 상태라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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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이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주민등록 / 국적 / 영주권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국내에서 생계를 가팅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때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경제활동 및 실제 거주는 일본에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세무대리인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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