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해외 근로자 종합소득세관련 질문(비거주자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5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가족도 모두 홍콩에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00% 홍콩 회사입니다. 한국에 가끔 귀국하며 대략 15일정도 한국에 체류하는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때문네 주민등록상 주소는 장모님댁인 양평으로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거소하지는 않구요. 그리고 한국에 제 소유의 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구요. 전 앞으로 5년이상 한국에 귀국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이 회사에사 근무하고 퇴사후 귀국예정입니다. 저는 비거주자로 한국에 소득세 신고는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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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모두 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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