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부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해외 취업을 하게 되어 부부가 해외로 나갈예정이고 남편먼저 나가있습니다. 아직 저는 거주자이고 남편도 아직 나간지 1달된거라 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 좀 헷갈리긴하는데. 부부간 6억 공제한도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금 쓸수있는것일지요 아니면 지금도 한국내 남편과 제 계좌에서 돈을 움직일때 크게 주의하여야하는것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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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비거주자신분이 되면 배우자로부터 6억을 공제 받을수 있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하기 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되고 증여자인 배우자는 비거주자여도 배우자공제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이미 취업을 해서 나가계시면 주소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6억을 사용하시는건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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