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부부간 주택 공동명의로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부부간 공동명의 양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거주주택(빌라/시가 약 4억), 명의는 아버지 -큰아버지 사망에 따른 형제 상속분으로 아버지는 큰아버지 주택의 3/10 의 지분을 소유중 질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공동명의로 50%양도시&100%양도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ps: 아버지께서 큰아버지 주택 지분의 3/10을 소유중인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는 지분률이 3/10정도면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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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큰아버님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신 주택수가 하나인 경우와 여러개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case1) 큰아버님이 상속개시당시 보유주택이 1개인 경우 큰아버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큰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년이상보유와 거주요건 필요시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만 발생하고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아버님의 주택이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고 상속개시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는 되지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되어 소수지분권자가 아니어도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case 2) 큰아버님이 2주택이상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상속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주택에 한함)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이어서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다른주택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여러개의 상속주택중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긴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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