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의사(페이닥터) 투잡 일용직 세금 질문입니다.

현재 A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소득세율 구간은 38%입니다. B병원에서 야간 당직 업무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율이 높아서 병원측에 문의했더니 일용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고 다시 재계약해서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는 방식으로 하면 일용직 신분이 유지 되고 사업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요? 또, 1달에 근로일수, 근로 시간이 많거나 근로 소득이 높다거나 해도 일용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월 20회, 240시간,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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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금액이 크다고 혹은 근로시간이 많다고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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