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청약 관련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여 부모님께 1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 1억을 23년 6월 ~ 25년 12월 무이자 원금상환으로 매월 70만원씩 갚고, 그 이후로 26년 1월 ~ 32년 7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갚은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만, 기간이 길어져 증여로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괜찮을까요? - 위와 같은 염려로 5천은 증여로, 나머지 5천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목돈이 생기거나 생각보다 여유가 되서 매달 상환키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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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계획하신 것을 기재하시고 정기적으로 계속 상환하면 괜찮습니다. 2. 5천만원을 증여로 그리고 나머지를 차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3. 추가로 더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장메모 등에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임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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