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 자식 간 차용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부모님께 대출 개념으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기 위한 양식(혹은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빌리는 댓가로 은행이자만큼의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무상의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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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녀간 차용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고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만 잘 하신다면 별도로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2.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지급액의 27.5%(소득세 25%+지방세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소득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며, 별도로 이자소득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통상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해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입출금은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인·대여인 인적사항, 금액, 차용일자, 이자율과 지급방법, 상환기한과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서명이나 날인을 갖추면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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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적효력을 갖춘 조건은 없고 실제 상황을 보고 조사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점 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일단 제3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금전대차계약을 작성해야합니다. ( 기간이 너무 길거나 빌려주는 금액이 큰데 이자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좀 문제될수 있습니다 ) 2.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매달이나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세법상 이자가 증여로 되지 않는 내용이 있긴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것은 이 금전대차계약의 신뢰를 더 올리기 위함입니다 3. 그리고 해당 차입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고 사후관리가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상환계획은 세워서 꾸준히 원리금이나 원금을 갚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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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차입금액,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액 및 상환방식,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매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매년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절차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작성일자의 증빙,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공증 및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아닌 작성일자를 증빙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 이자율의 계산, 상환기간 등 세부적인 사안을 다르게 판단해야 하기에 실제 차입을 진행하기 전 전문가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절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해당 날짜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내용증명, 공증, 이메일 발신 등)를 진행한 뒤, 차용증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매월 적정한 원리금 상환을 진행한다면 추후 차입금에 대해 부채사후관리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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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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